음주운전 벌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며, 특히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적발 경위, 음주 수치, 운전자의 음주 전력, 사고 유무,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합의 여부 등이 벌금의 결정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법적으로 음주운전 벌금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초범의 경우라도 음주 수치에 따라 최소 벌금이 정해집니다.
벌금이 과도하다고 느낄 경우 감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며, 사건 발생 경위와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강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재판이 끝난 후 고지서가 오면 그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벌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약식재판에 의해 정해진 벌금은 검찰청에서 수납하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가족 부양자가 없는 경우, 재산 손실, 장기 치료 필요자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법원 집행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벌금 미납자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으로 환산되며, 중간에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사회봉사는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가 이루어지며, 재산이 없을 경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유치장에 들어가면 강제노역을 하게 되며, 하루 10만 원씩 벌금이 사라질 때까지 강제노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연락하여 조금씩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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