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언제 성립되나요?
성희롱은 언제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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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성희롱은 언제 성립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일반적으로 성희롱을 당했으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확신이 안 서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체접촉이 있어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성희롱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통은 성희롱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피해보상을 받거나

회사에 징계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 고소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해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

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발언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또는 회사에 징계를 요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그러면 성희롱이 무엇이냐고 하면, 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현실에서는 개념이 애매해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 육체적 행위로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 언어적 행위로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 평가,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무리하게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로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시를 두고도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시행규칙의 비고란에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주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내가 저 피해자라고 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

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께서는 성희롱에 대해 회사에 징계요청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 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가 사장이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 만일 성희롱 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조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형사처벌

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성희롱을 당하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회사에 조치를 요청하여 가해자를 징계를 요구하고 분리조치 등을 요청하며

이에 더하여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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