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왕따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교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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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왕따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교사의 손해배상책임 

조기현 변호사

근 법무법인대한중앙을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중학생인 자녀가 교내에서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를 당하여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가해학생의 학부모, 담임교사 및 교장을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왕따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생의 학부모가 교장이나 교사를 상대로 보호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따돌림의 의미

대법원은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판례에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법원은 교내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한 경우 교사 등이 그러한 집단따돌림 발생 자체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학생이 자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사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집단따돌림으로 학생이 자살할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정황 상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원심(서울고법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판결)은 위와 같은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를 넘어서서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까지도 담임 교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사실상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사건에서 자살한 학생 A의 어머니가 A의 교우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 A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달리 담임교사 등과 상담하지 않았고,

  • A의 어머니도 A가 자살 당일 A와 대화할 때까지 A가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 A의 담임교사는 2001. 3.경 중학교에서 폭행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전학 온 가해학생 B에 대하여 1교사 1학생 결연 상담 제도에 따라 B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상담지도를 하였는데, A가 학기초에 B와 급속히 가까워지자 이를 염려하여 A에게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사귈 것을 권유하기도 한 사실,

  • 담임교사는 B등이 A와 집단을 형성하여 친밀하게 지내면서 A를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 다시 끼워주는 등의 갈등이 있음을 알았으나 학창 시절 교우관계에서 겪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2001. 9. 26. A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느껴 A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01. 9. 27. 임원회의에 참석한 A의 어머니로부터 A가 그날 점심 때 울면서 전화한 사정을 듣게 되자, B 등이 봄부터 A를 집단에 끼워주었다 빼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잘 지낼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신이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한 사실,

  • A는 담임교사와 자주 상담을 하였으나 주로 공부문제에 관하여만 상담하였을 뿐 교우관계에 관한 어려움을 이야기 한 일은 없는 사실

등을 토대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A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공립중학교인 사건 발생 학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강원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볼 때 자살을 시도한 의뢰인의 자녀를 상대로 집단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학부모 및 교사나 교장 등을 상대로 집단따돌림 행위 자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자살을 시도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집단따돌림과 자녀의 자살기도의 법리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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