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내란죄의 의미와 목적,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전문변호사] 내란죄의 의미와 목적, 사례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내란죄의 의미와 목적, 사례 

조기현 변호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거친 몸싸움과 군병력 투입 끝에 국회의 요구로 해제된 일이 있었죠.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란죄가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내란죄. 과연 내란죄는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의미와 목적, 역사 속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의 의미

내란죄는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내부로부터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의 권리와 능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존립, 헌법적 질서 등과 같은 국가의 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나라 전체를 어지럽힐 수 있는 만큼 폭동의 우두머리는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히 관여하기만 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87조 제1호에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있었는데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 ‘우두머리’라는 단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한자어로, 요즘엔 잘 쓰이지 않죠.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합니다.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만 하여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만일 실행 전에 자수했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죄의 목적에 대한 인식

내란죄의 목적은 앞서 말했듯이 국토 참절·국헌 문란인데요,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다면 충분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80도306 판결요지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국가기관인 자연인만을 살해하거나, 그 계승을 기대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반드시 초법규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산, 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고,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다수의견)


前 대통령 내란죄 처벌 사례

1994년, 5.18 사건의 피해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당시 "성공한 쿠데타(내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내란죄 등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헌법소원 3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고, 1995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은 부당하다며 그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1,2심, 대법원을 거쳐 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고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1979.12.12. 및 그 다음날에 한 일련의 행위와 1980.5.17. 이후에 한 일련의 행위가 가사 반란과 내란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 하여도 이것은 실제로는 정당한 행위로서 소위 성공한 쿠데타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한다.

(중략)

그렇다면 성공한 쿠데타의 경우에도 쿠데타행위 자체는 범죄로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쿠데타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래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힘이 집행대상자의 힘을 제압할 정도로 우세하여야 법은 집행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집행대상자의 힘이 법집행기관의 힘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세한 경우에는 법의 집행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문제는 법의 효력이나 법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집행의 문제인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뒤의 범죄 사실란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그 당시의 사회상황, 그 전개의 전후과정, 피고인들이 표명한 주장,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할 때에 이를 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신 하나의 군사 쿠데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발생 당시의 형법과 군형법에 의하면 이것이 내란과 반란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도 뒤의 범죄사실 인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하며 위 형법과 군형법의 해당 조항이 그 뒤에 효력을 상실한 바 없음 또한 명백하다. 이러한 경우에 쿠데타를 처벌하는 것은 법의 효력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집행과 실천의 문제라는 것 또한 이미 위에서 밝힌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일으킨 반란과 내란이, 성공한 쿠데타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없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