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 의결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탄핵소추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상 72시간 내에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거부에 대한 재의결도 같은 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날짜를 당겨서 7일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정족수의 차이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의 정족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 입니다. 재적의원은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므로 현재 300명입니다. 이중 3분의 2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석 여부와는 무관하게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저지하는 2가지 방법
여당에서 탄핵 반대 당론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의원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당이 탄핵을 반대한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과 아예 출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전자가 합법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탄핵소추 의결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입니다. 누가 찬성표를 던질지 알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무릅쓰고 당론으로 후자를 택할 수 있습니다. 전원 출석하지 않는 전략을 여당이 세울 수 있습니다.
불출석에 대비한 야당의 전략 (정족수의 차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같은 날로 정한 이유는 바로 정족수의 차이 때문입니다. 헌법 53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구요? 바로 재적의원이 아니라 출석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출석한 의원 중에서 3분의 2만 통과되면 되니까, 여당이 불출석하면 야당 단독만으로 통과됩니다.
탄핵 반대하려고 불출석하면 특검 통과된다.
야당이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 불출석하면 특검은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후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고요. 이를 알기 때문에 여당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같은 날로 잡은 겁니다. 여당은 특검을 반대하기 위해 출석해야 하고, 만일 출석하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 소추 의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탄핵 가결, 인용되면 특검이 큰 의미 없어진다.
반대로 탄핵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인용까지 경우, 파면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새로운 정권에 의한 수사가 가능하므로 특검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윤석열 본인은 내란죄로, 배우자는 주가조작으로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이 탄핵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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