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채무자 B씨로부터 손해배상 승소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씨는 채무변제의 첫 이행 기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변제하고 있지 않은 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돕기로 한 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재산발견이 극히 어려워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태였기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가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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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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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