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외거점 투자사기 조직 고소 조직원 32명 검거,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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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

[뉴스]해외거점 투자사기 조직 고소 조직원 32명 검거, 구공판 

김남오 변호사

검거,구공판

1. 사실관계

https://www.fnnews.com/news/202411191015127357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SNS에서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주식을 사면 상장시 판매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하여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의자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몇 배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을 기망한 점, 주식이 상장 안될 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는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기죄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검거후 사건을 '구공판' 결정하였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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