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거래처 등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거래처 등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과거 잠깐 자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 자사에 있었던 - 법적 문제나 - 법이 아니더라도 있었던 이슈를 거래처나 협약 사업체등에 지속적으로 알려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 협약이 취소되거나, - 취소는 안되더라도 거래처/협약사업체 등이 저희를 심의하게 되어 다른 업무를 못보게 되고 - 거래/협약이 당장은 유지되더라도 지속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좀 찾아보았을 때, 사실을 게시하거나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도 1~2개월 간격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여러 기관에 이런 제보를 통해 저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되지 않을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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