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리뷰로 인한 영업방해에 대한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명예훼손/모욕 일반

허위사실 리뷰로 인한 영업방해에 대한 상담

증명사진 인화해서 택배보내는쇼핑몰 영업 중 입니다. 고객 사진파일이 규격에 안맞아 알맞은 파일 보내주거나 사이즈조절 옵션 안내해 사이즈조절 옵션으로 재결제 후 작업 진행했는데 리뷰글에 규격에 맞는 사진인데 사이즈조절 요구했다는 허위사실로 낮은 평점리뷰를 작성한 고객과 사진파일에 잔머리좀 제거해달라고 하는 고객에게 편집위한 옵션 안내했으나 고객이 추가금액 결제 원하지않아 보내준 사진 요청해준대로 보정없이 그대로 인화해 작업했는데 하지도않은 보정이 거지같이 됐다며 또 낮은 평점 리뷰를 작성한 고객이 있습니다. 이분들 카톡대화내역캡쳐,거래내역,주소,연락처,성함,원본사진,대화나눴던 카톡방도 살아있는데 하루 2~300명 방문하는 쇼핑몰 사이트 불특정다수가 보는 상품리뷰에 허위사실 적시해 영업방해한 부분에 대해 고소가 진행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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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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