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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명예훼손/모욕 일반

회사에 관련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났는데, 회사 이름이 명시되어있는경우명예훼손으로고소가능여부

지역 일간지 메인에 환경단체에서 회사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에 사실 관계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현재 시에서 조사중)이 마치 사실인양 작성되어있으며,기사 내용 중 저희 회사명이 노출되어 있어 회사이미지 실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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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진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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