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본 행위로 손해를 입은 원고는 의뢰인이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소송 방어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본 행위로부터 상당 금액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했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정받은 계좌에 금원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접근매체 양도 과정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 이 때문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자라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방조 및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근거를 주장하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유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 또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의뢰인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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