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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14년차이며, 자녀는 두명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경기도권 아파트 한채입니다. 4년여 전에 남편 명의로 상속받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이될까요? 포함된다면 기여도는 어느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남편은 합의이혼하자며 아주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속받은 건물은 시세가 상당히 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