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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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결혼한지 14년차이며, 자녀는 두명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경기도권 아파트 한채입니다. 4년여 전에 남편 명의로 상속받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이될까요? 포함된다면 기여도는 어느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남편은 합의이혼하자며 아주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속받은 건물은 시세가 상당히 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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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년전에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특유재산이긴 하지만, 결혼기간이 14 년 정도 되었고, 그 동안 자녀양육과 가사, 남편내조를 한 것이 유지에의 기여도로 인정이 됩니다 또 상속받은 시기가 최근 1 년이내라고 한다면 아마도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지만 상속받은 지가 4 년정도 되었다면 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이다 보니 기여도는 남편과 똑같을 수는 없구요 기여도는 아파트 따로, 상속받은 건물 따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구요 두개 다 합치고 ,다른 금융재산이나 퇴직금, 자동차 등도 다 합쳐서 전체재산의 몇 % 이렇게 정해집니다. 결혼기간이 14 년 정도 되었고, 자녀가 2 명이고, 이혼후에도 자녀를 엄마가 양육한다면 자녀부양적인 요소도 고려하고 해서 아마도 본인의 기여도는 전재산의 30 % 전후로 될 거 같습니다 3.아파트 가격, 건물가격을 알면 좀더 구체적인 재산분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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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혼인하신지 14년 되셨고, 가사일은 물론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하셨다면 기여도가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부합산분할재산에서 50%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4년전 남편분이 증여받은 건물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라면 일정부분 기여도를 주장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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