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협박,촬영물 없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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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협박,촬영물 없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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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협박,촬영물 없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 불가 

황재동 변호사

성관계 동영상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협박할 목적으로 있다고 거짓말을 한 피고인에 대해서 실제 동영상 존재에 대한 입증을 못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대법원(2024. 10. 25. 선고 2024도11957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교제한 B 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A씨는 B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B씨는 지난해 5월경 자신과 지인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B씨의 요구를 들어줄테니 마지막으로 만나 달라고 요구했고, A 씨는 B 씨와 만나 말다툼을 하던 도중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살해 혐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반복적으로 연락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A씨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축소된 사실인 협박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의해 협박죄보다 가중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A가 B씨에게 전송한 협박메시지에는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언급하는 외에 실제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전송한 사실은 없고,

A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도 협박 관련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부분을 '촬영물 등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는 '촬영물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가장하는 것'과 의미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행위 태양, 죄질이 같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고,

대법원 또한 위 법리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즉, 있지도 않은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규정만으로는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법리 다툼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 문제가 있다면 형사사건의 전문가 검사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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