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을 받지 않을 조건으로 성관계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5세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20만원을 변제 받지 않는 대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신고 당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단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과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음을 면밀히 전달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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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