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9. 4.경 상가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용변을 마치고 나오니 여성 B씨가 손을 씻고 있었고, 화들짝 놀라 도망치듯이 뛰어나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를 만났을 때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뛰어나와 성범죄자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여 성범죄자 누명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사건현장을 직접 찾아가 누구든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혼동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다. 그러나 단순히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초기에 잘못 대응하여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만약 의도치 않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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