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배포등]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섹트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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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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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배포등]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섹트를 운영 

옥민석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미성년자 여자친구 B양과 섹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B씨에게 교복을 입히고 성행위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섹트 계정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B양은 불상의 자로부터 "신상을 다 알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A씨는 로톡에서 유명한 염가 수임료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상의 자를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그러나 사건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B양에 대한 협박을 해결하기는커녕 불상의 자를 특정조차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A씨만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로톡에서 유명한 염가 수임료 변호사의 말만 믿고 잘못된 대응을 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A씨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섹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의 경우 B양이 피해자로 되니 당분간 B양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고,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⑥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사실상 자수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착취물배포 사건은 '기소유예'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착취물제작죄와 성착취물배포죄는 촬영이나 유포에 미성년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섹트를 운영하며 미성년자와 촬영하고 유포하였다가 조사를 받고 구속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만약 성착취물제작이나 성착취물배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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