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전문변호사] 특가법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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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변호사

집행유예



2007년 서울 청계천

한밤중 주취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에 시민들의 공분이 컸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차량을 흉기로 만드는 고의적인 선택이죠.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2007년 12월 21일, 형법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신설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취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지 않겠다는 중대한 변화였죠.

오늘은 최근 제가 맡은 의뢰인 민수(가명)님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상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볼텐데요.

같은 위기에 처하셨다면, 글 천천히 읽어보세요.

 

부산음주사고변호사 실제의뢰인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57%,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이 확실시되는 수치로 의뢰인 민수님(가명)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앞차는 다시 그 앞에 정차해있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였죠.

이 사고로 두 분의 무고한 분들이 다치셨는데요.

첫 번째 분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두 번째 분은 두부 진탕 등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의뢰인 민수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은 두 가지 죄명을 적용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주취운전)입니다.

관련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의2(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의뢰인 민수님의 혈중알코올농도 0.157%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죠.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산음주사고변호사

어떻게 조력하였나요?

의뢰인 민수님 사건 저는 이렇게 대응해 드렸습니다.

먼저,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들께 민수 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손해배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피해자분들과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죠.

또한 민수님이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도 보여드렸습니다.

다행이 이러한 정상을 재판부에서도 참작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완전한 합의,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고려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음주사고변호사 마무리 하며

여러분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잔의 가벼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이런 위기에 처한 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 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잔의 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음주사고변호사 문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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