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1호, 2호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며 2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비해 다소 높은 처분이 결정된 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가정환경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판을 요구하는 항고를 신청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은 사실이지만,
▲ 이는 학교생활에서 발생된 갈등상황에서 미숙한 대처로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였던 점
▲ 피해자 또한 의뢰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은 쌍방폭행이었던 점
▲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충분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최종 1호 처분만을 선고하고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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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