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가사변호사] 위자료 산정시 혼인파탄후 유책행위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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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가사변호사] 위자료 산정시 혼인파탄후 유책행위 고려 여부 

장진훈 변호사

피고상고 기각

대****

대법원 판례 공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2024므115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 중 주목할만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혼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위자료 청구인데요.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는 등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 보상 개념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소송시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발생한 배우자의 유책행위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아내(원고)는 혼인 기간 중 남편(피고)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을 당하다가 2020. 8. 28. 가출을 했습니다. 이후 2020. 10. 17. 남편(피고)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편(피고)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은 혼인 기간 중 아내(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아내(원고)와의 혼인관계는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날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내(원고)를 상대로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2022. 11. 10. 무렵에야 비로소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 과정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아내가 본소를 제기할 무렵에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남편(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남편(피고)이 아내(원고)를 상대로 저지른 공동감금 범행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지른 공동감금 범행이나 사건본인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행위도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내(원고)가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 론

이 사례는 위자료 산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혼소송시 혼인관계 파탄 후에 발생한 불법행위도 위자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고, 최종 이혼 시점까지의 유책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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