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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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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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김연주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

1.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2. 법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메뉴에서 '소송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첨부 서류 업로드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모든 첨부 파일은 형식과 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신청서 확인 및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문제가 없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신청서 접수 확인

- 제출 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접수증을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7. 법원 결정 기다리기

- 법원에서 신청서를 심사한 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 결정이 내려지면, 시스템 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도면(일반 건물인 경우)

이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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