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상대방 쪽(사실혼 배우자)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처 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재산은닉을 완료해놓고 사실혼 해소 요구를 하는 것일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압류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일반적인 대여금 가압류와 달리, 이혼 혹은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가압류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실혼 자체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해서도 소명이 어느 정도 되어야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경우 상대방과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라는 사실, 상대방과 의뢰인의 재산내역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청서와 함께 정리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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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가압류] 사실혼 해소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47ba2f0f301e1483f6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