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가압류와 압류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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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가압류와 압류 가능한가요?

4월 중순 재판 대기중인데요(막바지) 양육비, 재산분할을 순순히 안해줄 사람이라 방안이 필요한데 계좌, 월세(전세)보증금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차량도 가능할까요? 월전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알 방법 없을까요ㅠ3ㅠ 계좌는 제가 알고있는 계좌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압류 항목이 늘어나면 변호사한테 줘야하는 수임료도 늘어나는건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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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진행 중이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이행을 대비하기 위해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로, 이후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계좌, 보증금, 차량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계좌 가압류는 특정 금융기관과 계좌를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하며,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차량 역시 소유관계가 명확하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인지 전세인지”와 같은 정보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동산 등기나 주변 확인 등을 통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의 경우도 알고 있는 계좌만이 아니라 금융기관 조회 절차를 통해 추가 확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상대방 재산의 존재, 처분 가능성, 가압류 필요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현재까지의 재산 이동 정황, 지급 회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가압류는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제공 문제도 함께 검토되므로 절차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쟁점은 어떤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지와 가압류 필요성입니다.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구체적인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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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4월 중순 이혼소송 재판을 앞두고 계십니다. ■ 상대방이 양육비 및 재산분할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사전 조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 예금 보증금 차량 가압류 가능성과 계약 내용 파악 방법 및 비용 변동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예금계좌와 임대차보증금 그리고 차량에 대한 가압류는 요건을 갖추면 법원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정확한 형태를 모르시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이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임대차보증금 채권 가압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예금 역시 의뢰인님께서 정확한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시더라도 주로 거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 가압류 대상이 늘어나면 절차적 업무량이 증가하므로 변호사 비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 부담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현시점에서는 가압류 신청 사실이 알려질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입증할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전처분은 요건 사실 소명부터 담보 제공까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후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는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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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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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및 양육비 확보를 위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려는 경우로 보이며, 상대방이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분히 현실적인 고민이고,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 진행 중이라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양육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차량 등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은행 계좌는 알고 있는 계좌에 한해 우선 가압류가 가능하고, 이후 재산조회등을 통해 추가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 대상이 되나, 임대차계약 정보(주소, 임대인 등)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 사실조회 등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역시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특정되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 보전’이므로, 판결 이후에는 별도로 ‘압류 및 추심’ 절차로 이어가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3. 비용 부분은, 가압류 대상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청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와 일부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를 맡은 변호사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조정해주는 경우도 있어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재산을 최대한 특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히 가압류를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보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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