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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이혼 성립 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이라 매 각 대금으로 재산분할을 해주고자 하는데 배우자가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며, 부동산 중개인은 이 때문에 매각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액 일부를 선지급할테니 가압류를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정내용에 상대방이 부동산 매각에 협조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