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동산 처분과 가압류 문제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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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동산 처분과 가압류 문제

조정으로 이혼 성립 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이라 매 각 대금으로 재산분할을 해주고자 하는데 배우자가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며, 부동산 중개인은 이 때문에 매각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액 일부를 선지급할테니 가압류를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정내용에 상대방이 부동산 매각에 협조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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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배우자분으로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록을 검토해봐야겠지만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라서 상대측에게 해제를 강요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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