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황당한 요구, 갱신청구권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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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황당한 요구, 갱신청구권을 활용하세요! 

유선종 변호사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황당한 요구를 한다면?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계약 갱신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재계약의 조건으로 월세 10% 인상을 요구한다면 들어줘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 갑자기 반전세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계약 해지만이 방법일까요? 오늘은 임대인이 재계약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밝히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단 1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2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 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의 사유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활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단, 이 때 월 차임과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조건의 큰 변동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절히 활용하면 임차인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무조건 동의하지 마시고 갱신청구권을 활용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소개>

✅ 부동산 전담팀

주택,상가임대차,명도 분야에 강점을 지닌 법무법인으로, 다수의 전세보증금반환,명도 소송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전담팀 대표 유선종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법무법인 중 국내 5대 로펌 법무법인(유) 화우, 대륙아주에서 다수의 민사 부동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전담팀

전세사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결정 신청과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전략

일반적인 법률적 대응은 타 로펌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현실적 실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70% 이상 제소전 합의 등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는 오히려 빠른 반환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 주시면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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