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집중해서 해결해오며 아래와 같이 굵직한 성공사례를 이끌어왔던 시간들이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사이버 범죄 사건 중 명예훼손, 모욕죄는 저희가 제일 잘하는 분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정보통신법위반 중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남게 되지요.
더하여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성상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확정된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이고, 수백만 원 이상의 배상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여 아래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끄는 법리를 상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아래 법리를 통해 무혐의로 빠져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아래 법리를 꼼꼼히 이해하시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보통신법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무혐의 법리
명예훼손, 모욕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중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했다면 명예훼손,
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
이렇게 적용되게 됩니다.
두 혐의 모두 사이버 상에서 일어났다면 정보통신법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위 혐의 모두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성립요건에 존재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라는 요건이 필요하며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요건이 명확하게 충족되어야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명예훼손, 모욕죄는 2가지 핵심 법리가 공통됩니다.
공연성, 특정성
정보통신법위반
위 2가지 요건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부분은 공연성, 특정성 2가지에서 무혐의를 이끄는 법리적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이버상은 익명을 주로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1:1 대화의 경우 전파력이 낮을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공연성, 특정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통신법위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무혐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법위반? 무혐의를 이끄는 법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4ebe4b4742709b90b07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