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억울한 마음입니다..
불안감조성죄, 협박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 해오며, 담당 변호사가 1:1 전담 변호를 통해
불안감조성죄, 협박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보니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불안감조성죄, 협박죄 무혐의를 이끄는 법리적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해당 법 조항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됨에 따라 다소 억울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희는 그저 여러분들이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고,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불안감조성죄, 협박죄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 공개
핵심 법리를 설명드리기 전, 간단하게 각각 혐의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하여 상대가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혐의가 불안감조성인데요.
다만 이는 협박죄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로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며 협박(공포심)의 수위에는 이르지 않으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그렇기에 불안감조성, 협박죄가 모두 적용된 채로 고소가 가능한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 형사과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정치하게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협박,불안감조성 각각 저희가 요건을 부정한 부분과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일부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협박>
협박죄는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내용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 보았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근거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

실제 저희가 협박죄를 부정할 당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입니다. : )
< 불안감 조성 >
불안감조성과 관련하여서는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반복성' 위 2가지 요건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하급심 판례를 근거하여 부정해 보았습니다.

실제 저희가 불안감조성죄를 부정할 당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입니다. : )
형사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대부분의 성립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분명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겠지요.
때문에 그간의 판례와 전후 사정을 면밀하게 살피어,
해당 내용이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주장해 보셨으면 합니다.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그저 한순간의 말실수로 전과자 낙인을 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결코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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