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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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유선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선 보증금 반환과 임대료 인상 갈등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분쟁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분쟁 조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법적 소송 없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 조정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분쟁 내용과 원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증거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와 분쟁과 관련된 금전적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상태를 증명합니다.

조정 절차

  1. 조정 신청 접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2. 조정 절차 개시 통보: 신청인에게는 접수 통지가, 피신청인에게는 의견 제출 요구가 전달됩니다.

  3. 조정 회의 개최: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양측의 입장을 듣고 분쟁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조정 위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안 마련 및 통지: 조정위원회는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측에 통지합니다. 양측은 이를 검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조정 합의 또는 종료: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합의서 작성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며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점과 한계

장점

  • 비용 절감: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신속한 해결: 전체 처리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소송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 공정한 중재: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공정한 중재가 가능합니다.

한계

  • 강제력 부족: 양측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법적 효력 가짐

  • 조정안 불수락 가능성: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

결론

임대차 계약에서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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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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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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