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에 방해가 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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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에 방해가 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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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에 방해가 된다니요? 

유선종 변호사

임차권 등기가 보증금 반환에 방해가 된다구요?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다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임차인 유입 방해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신규 임차인이 계약 전 해당 등기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재정적 여유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상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임차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복잡성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며, 임차인에게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보증금 반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신속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경험을 통한

변호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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