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내용증명 필요한 이유]계약해지 내용증명 통지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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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용증명 필요한 이유]계약해지 내용증명 통지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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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용증명 필요한 이유]계약해지 내용증명 통지로 해결? 

조기현 변호사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증명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레이블인 어도어와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계약해지를 했다고 발표하였기에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의 멤버들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면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기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낼 필요가 없다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뉴진스는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비롯해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해 특정날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 민 전 대표의 복귀

  •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 멤버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영상 자료 삭제

  •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 마련

  • 뮤직비디오 작업에 참여했던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과의 분쟁 해결

  •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 보장

​등의 시정 사항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어 측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공개된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서에는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 3자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간편하고 금액 부담이 적은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타인과 분쟁을 겪고 있을 때 소송 등 법적 해결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소송 등 법적 해결을 하겠다며 위협하여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서 한 건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한 건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내용증명의 장점 – 신속한 해결과 저렴한 비용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여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있어도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소 제기 후 시간이 짧아도 3개월 이상 길게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이 자진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목적인 압박효과를 충분히 거두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유사한 판례를 인용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소송이 임박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 강한 압박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내용증명의 장점 – 소송에서의 연계

내용증명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증명에 사건개요, 주장 내용, 확보한 증거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기재되므로 추후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법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법률효과와 소송까지 염두해두고 다양한 전략을 설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송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분쟁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받아 답변서를 보내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상대방측에서 어떤 법적대응을 하게 될지, 소송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할지 등을 예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으로 신속하게 해결이 사안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는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겠지만 아래와 같은 사안은 내용증명으로 해결가능성이 있고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이 해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식리딩방, 분양계약 등 환불요구

  • 명예훼손, 업무방해, 저작권침해, 스토킹 등 권리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요구

  • 계약금(가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배상 요구 또는 거절

  • 대여금 등 변제 요구 또는 거절

  • 기타 손해배상 또는 계약이행 청구 또는 거절

  • 분양계약 해지, 동업계약 해지

위 사안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다양하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지요.

내용증명에는 기간을 정해 답변을 하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뉴진스도 기간을 정해 답변하라고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추후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오인되거나 소극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회피하는 것과 같은 심증에 기여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된 주장이라면 반박하고 부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법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금액이 걸려 있는 분쟁이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이 앞으로 어떤 소송을 걸어올지, 소송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할지 등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 등을 준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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