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도 끝났는데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아빠가 10년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상대방이 피해 본 비용을 보험사에서 처리했다고 피고가 사망했으니 자녀가 구상금을 내라는 판결문입니다 저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걸 내야하나요? 그리고 그냥 등기에 판결문과 답변서 요약표, 요약 쟁점정리 서면 이런것들이 왔는데 뭘 해야하는건지 자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