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을 2회 동영상 촬영하였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여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갈래라고 물었을 때 흔쾌히 동의하기에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고 합의 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으며, 동의를 받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어긋나는 점에 대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철저히 조력을 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변호를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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