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테니 임차권등기를 해제해 달라고 하네요..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주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혹은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테니 우선 등기를 해제해줘라'와 같은 말들. 집주인들의 흔한 레퍼토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보증금을 회수하고 싶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집주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을 믿고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줘도 괜찮을까요?
임대인의 회유에 넘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제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전부 잃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의 일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를 잃게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무리 회유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반환 받은 후에 등기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무사히 돌려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았다는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해당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까지 보통 1~2주가 소요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등기부에서 임차권 등기가 말소됩니다. 해제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를 납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해제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았을 시에 해제하여야만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액 반환 전에 해제를 요구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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