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하는 임대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려주어야 할까요?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보증금 반환 조건을 검토하여 집주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화 및 합의 시도: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여 보증금 반환이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합의를 시도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액 재판을 고려합니다.
5.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 법적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2차 합의: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집주인이 반환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소송 진행: 필요시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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