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도를 하다가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은 의뢰인(남편, 원고)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1. 시작
의뢰인은 아내의 내연남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
아내가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누군가와 계속 만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날 아내가 상간남의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외도를 확신합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아내를 용서하려고 했으나, 아내는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상간소송을 당한 아내의 내연남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사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기간이 2달에 불과할 정도 극히 단기간에 종료되었고, 원고 부부가 여전히 혼인을 유지하고 있고,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위자료 감액을 주장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반박합니다.
3. 결과
상간남은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되어, 서로가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6개월 동안 사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마사지샵을 함께 다니느 등데이트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 인정!
상간남의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원고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맞소송인데 위자료 액수를 판단한 이유는?
피고가 원고 아내의 산부인과 비용을 대납해준 사정, 발각된 후 피고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원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중 일부를 올린 점(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 상간남에게 조롱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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