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혼자와 외도를 했다면, 상간 맞소송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가 기혼자와 외도를 했다면, 상간 맞소송 위자료 액수는?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배우자가 기혼자와 외도를 했다면, 상간 맞소송 위자료 액수는?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수****

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남편과 내연녀는 직장 동료)

남편이 내연녀의 배우자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확정(위자료 1,500만 원)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륜 증거로 남편과 내연녀가 식사를 하고 모텔에 쉬러가자는 대화가 있었던 날은 불법행위가 벌어진 것이 확실하

기에 그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피고)는 원고 아내와 약 1달 정도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파탄되었다고 인식해서 불륜을 한 것이니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에게 "부인(원고)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며, 이혼이 진행 중이다, 부모님도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 사실상 관계는 다 끝났다, 법적인 정리만 하면 된다" 말했고, 피고는 유부녀이면서도 이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남편이 상간녀의 남편에게 지급한 위자료와 똑같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의뢰인이 주장한대로 남편과 내연녀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날이 입증된 날로 정해집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비록 이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 남편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합니다.

부정행위 당시 원고가 자녀를 임신하고 있었던 점, 부정행위의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고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인 점, 원고 남편이 상간녀의 남편에게 지급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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