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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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수****

1. 시작

의뢰인(피고, 미혼남성)는 유부녀와의 부정한 관계로 위자료 30,01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합니다.(숙박업소 어플 결제내역, 아내와 상간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깊이 사과합니다.

다만, 정말 짧은 만남이었고, 만남의 시작도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점,

원고 아내는 피고 외에도 여러 명의 상간남과 교제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

발각된 후 더 이상 원고 아내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으니 위자료 감액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애정표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부정행위로 판단합니다.

피고는 유부녀와 교제하면서도 '설마 문제될 일은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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