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2가지 필수 요건>
1. 임대차계약의 종료
계약 만료일 및 쌍방 합의 만료일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지 않을 것
만기일 보증금 반환 불이행 또는 만기 전 임대인의 지급 능력이 없음을 예고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경료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은 아래의 2가지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했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지만 이사를 나가는 바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임차인은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더라도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합니다. 따라서 만약 임차권등기 이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그 저당권이 존재하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그 저당권 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확정일자 불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경료했다면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배당요구 불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함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 말소를 동시이행해야 한다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순위 소액임차인이 배제됨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 이후에 새로 이사 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므로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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