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 날짜는 정해져 집은 빼야 하고 또 그러자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고민 되는 상황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럴 때 인터넷을 찾아보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1.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2. 법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메뉴에서 '소송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첨부 서류 업로드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모든 첨부 파일은 형식과 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신청서 확인 및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문제가 없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신청서 접수 확인
- 제출 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접수증을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7. 법원 결정 기다리기
- 법원에서 신청서를 심사한 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 결정이 내려지면, 시스템 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도면(일반 건물인 경우)
이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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