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가려는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이 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갱신 기간 중 해지를 하면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계약 연장 또는 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을 시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묵시적 갱신의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기 적어도 3개월 전에는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시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3개월이 지나 퇴거하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에게 중개 수수료의 부담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지 통보 이후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이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할 때 이 3개월의 기간을 고려하시면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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