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다툼 끝에 조정에서 합의한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 다툼 끝에 조정에서 합의한 사건
해결사례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다툼 끝에 조정에서 합의한 사건 

최한겨레 변호사

이혼성립

광****

1. 시작

의뢰인(남편, 피고)은 아내(원고)에게 이혼소송을 당합니다.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을 요구합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불륜, 생활비 미지급,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입원 중에 남편은 병문안은 오지 않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를 보내 원고를 모욕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애정상실도 이혼사유라고 주장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혼인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남편 및 아버지로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가정 경제를 위해 원고의 주장대로 집에 자주 들어가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업무 특성상 불가피 하다는 사실을 아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황당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3. 결과

양측은 6번의 변론과 2번의 조정 끝에 합의하면서 이혼은 성립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주장함녀서도 증거를 내지 않았고, 남편은 불륜한 적 없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재산분할 관련해서 서로의 입장차가 컸기에 소송기간이 길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은행 마이너스 대출 통장에서 현금 출금한 것은 공동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도"판결로 가면 특별한 은닉이 아닌 이상 그냥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주식계좌를 가지고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 서로가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합의점을 찾으면서(서로 조금씩 양보함) 조정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는 없이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사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협의이혼시 이 부분을 누락했다가 나중에 전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송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서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에서 합의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로 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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