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지역주택조합]안심보장증서 계약 취소 납입금 전액 환불 승소
[구포지역주택조합]안심보장증서 계약 취소 납입금 전액 환불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소송/집행절차

[구포지역주택조합]안심보장증서 계약 취소 납입금 전액 환불 승소 

김윤재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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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2021년 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가량을 각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이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해 주었기에 이를 믿고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가입 후 조합은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고, 사업 진전은 없으면서 추가 분담금만 계속 발생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구청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문의 결과 실제 토지 확보율이 80%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속았다는 생각에 탈퇴 및 환불을 문의했으나, 조합 측은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윤재 지주택전담변호사의 대응

저는 구포지주택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의뢰인들은 조합 측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 효력이 문제되는 이유는?

비법인 사단인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에서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속였고,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원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지주택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마치 사업이 중도 무산되더라도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조합원들을 안심시켜 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보아,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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