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동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소송 항소심 승소 및 추심 성공!
[신현동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소송 항소심 승소 및 추심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소송/집행절차

[신현동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소송 항소심 승소 및 추심 성공! 

김윤재 변호사

승소(추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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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2017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3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사업 부지 토지 확보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판을 비치했고, 변호사의 법적 검토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게시했는데요.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홍보관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사업 부지 확보 확인서' 및 '주택조합 설립 가능한 동의율을 달성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믿고 분양홍보관에 찾아가자 상담사들 역시 '사업 부지 확보율이 9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의아함을 느낀 조합원들이 관할 관청에 문의하자 실제 토지 확보율이 50%도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속았다는 생각에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윤재 지주택전담변호사의 대응

저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저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양홍보관에 게시된 광고판과 상담사의 설명을 들은 후 그 내용을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는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의 허위, 과장광고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1심: 원고(의뢰인) 패소 → 항소

- 2심: 원심 판결 취소, 원고(의뢰인) 승소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이 사업 부지 확보율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했고,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사업 부지 확보율에 관해 원고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으므로 의뢰인들은 조합의 기망 또는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4. 판결 확정 이후 집행 절차(추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환불 받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조합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거나, 신탁 자금은 소진되었거나, 부동산 마저도 신탁등기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현동지주택 소송을 하기에 앞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놓았는데요.

항소심이 확정된 후 곧바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심 절차를 통해 판결금 전액을 추심했고, 의뢰인들은 실제로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계약해제/자격상실/제명/지주 매매계약 자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윤재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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