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동의없는 상속등기, 제재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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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동의없는 상속등기, 제재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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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동의없는 상속등기, 제재방법 3가지 

오윤지 변호사

상속분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기 전까지는 상속등기에 협조할 생각이 없고요. 그런데 제 동의없이 상속등기를 강행한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상속재산분할절차는 상속인 전부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없이, 혹은 유일한 상속인의 동의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일, 상속인의 동의없이 등기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인 일부의 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가능성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공동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을 대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의 신청으로도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중 일부의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2. 상속인의 동의없이 상속등기를 한 경우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송 제기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본인이 상속인이라고 속이는 사람에 의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그 상속분을 돌려 받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없이 상속등기를 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경우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실제 상속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분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상속분을 다퉈야 합니다. 판결에 따라 정해진 상속분을 근거로 등기 지분도 정할 수 있고 현금청산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③ 형사고소의 고려

 

만약, 일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면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겠지요.

 

상속재산의 분할은 여러 가지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을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상속인의 도리일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한 다툼은 복잡하고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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