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상속전문변호사 정재익입니다. 오늘은 10억원이 넘는 상속분을 주장하는 형수의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를 방어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식물인간이 된 큰형과 암 투병 중이던 부친을 10여년간 성심성의껏 간병하였습니다. 결국 큰형과 부친을 떠나보내고 황망해하던 중,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 상속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큰형이 쓰러진지 몇 달 만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형수 B씨가 '내가 (큰형의) 배우자고 내 아이가 (큰형의)자식이니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큰형의 상속분을 달라'는 취지로 상속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생전 부친이 사업을 하며 모은 수십억대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형수 B씨는 먼저 떠난 큰형의 상속분이 자신들의 것이라며 부친의 상속분에서 10억원 이상이 유류분으로 자신들의 몫이라 하였고, 의뢰인 A씨와 별다른 협의도 없이 상속재산분할 소송과 유류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 A씨는 너무나 황당한 마음이었지만, 변호사인 저는 어쨌든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류분이 규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형수 B씨와 협의할 의사를 비추었으나, 형수 B씨는 현금 10억원을 자신들에게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 A씨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한 병원비 지출로 보유 현금이 적어 상속재산 중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이전해주겠다 제안했으나 그마저도 거부하고 무조건 현금 10억을 요구하는 등 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결국 본 변호사와 논의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 소송진행 및 변론
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부친의 생전에 의뢰인 A씨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 A씨가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며 부친의 생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재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부동산들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변론하였습니다. 반면, 형수 B씨측은 특별수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별수익재산
상속법에서는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분 산정 시 이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증여의 목적이 생활 보장이나 부양의 대가인 경우, 특별수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 A씨는 부친의 부양과 큰형의 간병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특별수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 A씨의 기여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기여분
기여분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도를 상속분에 반영해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의뢰인 A씨가 큰형과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아온 점을 확인하고, 약 17년간 큰형을 헌신적으로 간병하고, 투병 중인 부친의 재산을 관리 및 증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상속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형수 B씨와 조카의 상속분은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형수 B씨측은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변론전략
우선 형수 B씨가 특별수익재산이라 주장하는 부동산들의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의사 소견으로도 부친은 2년 이상의 생존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 A씨에게로의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었음을 변론하고, 이 증여는 큰형에 대한 부양의 대가적 의미는 물론 부친 자신의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투병 중이던 부친을 헌신적으로 간병하면서 동시에 부친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의뢰인 A씨가 여러 방법을 통해 부친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했고 이를 앞선 변론과 함께 여러 판례를 통해 근거를 뒷받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마지막으로, 배우자로서의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떠난 형수 B씨를 대신해 의뢰인 A씨가 약 17년간 큰형을 극진히 간병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함으로써 형수 B씨에 대한 압박전략도 수행했습니다.
4. 사건의 진행경과
법원은 저희 측의 근거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형수 B씨 측의 법적 상속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을 권고하였고, 형수 B씨 측은 마지못해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저희 역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앞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자리에서 형수 B씨 측은 여전히 현금 10억 원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 A씨와 저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조정이 결렬될 경우 형수 B씨 측이 입게 될 손해와 추가적인 법적 위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무리한 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수 B씨 측이 상속분을 현금으로 받기 원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금액을 대폭 낮춘 역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협상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의뢰인 A씨를 따로 불러 마지막 협상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 의뢰인 A씨의 동의를 얻어 형수 B씨 측에 여러 조건을 포함한 최종 제안을 하였습니다. 형수 B씨는 조정 결렬 시 예상되는 손해와 저희 측의 제안을 놓고 장시간 고민한 끝에, 최종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형수 B씨가 원하는 대로 상속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금액은 법적 상속분인 10억 원에서 30%를 감액한 7억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급 조건도 일부는 세금 명목으로, 나머지 잔액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억 원의 금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형수 B씨는 앞으로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도 합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A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 3억원 방어 및 소송금지 조건 확보
이번 사례는 상속 분쟁에서 소송뿐만 아니라 노련한 협상을 통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지만, 상대방의 법적 상속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형수 B씨 측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반박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손해와 추가적인 법적 위험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변호사의 순간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상속분을 현금으로 받기 원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금액을 대폭 낮춘 역제안을 제시하고, 추가 조건을 포함한 최종 제안을 수락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속 사건은 복잡한 법률 문제와 가족 간의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소송만을 고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협상 능력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량과 순간적인 협상 능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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