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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파일, 증거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저는 어플리케이션 외주개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사기친 사기꾼이 돈 다받고 개발을 안해줬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했고 9/18일이 변론기일입니다. 현제 여러 증거들을 다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 사기꾼이 저에게 준 포트폴리오가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개발했다는 어플 회사들 여러곳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개발하고, 기획하고, 마케팅해서 잘되었다는 내용의 이력 포트폴리오(회사소개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의 회사들에 전화해봤습니다. 그중 통화된 4곳에서 그 인간은 쓰레기라고 돈 다받고 개발해준 것 일절 없고 마케팅 해준게 일절 없어서 환불 진행한 곳도 있고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한 곳도 있고 소송 진행 중인 곳도 있었습니다. 대화 녹음파일을 3곳에서 얻었고, 메일로 확인 받은 곳은 회사 한 곳입니다.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ㅇㅇㅇ이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력을 받았는데 ㅁㅁㅁ(사기꾼) 이란 사람이 선생님네 회사의 어플 개발과 마케팅 기획에 참여했다는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ㅁㅁㅁ이란 사람이 선생님의 회사에서 기획 개발 마케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신가요?? - 네 ㅇㅇㅇ회사의 ㅇㅇㅇ입니다. 아니요 그 사람 돈 받고 일 전혀 안해서 (환불, 소송,먹고떨어져라) 했습니다. 전 그 사람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질 나쁜 인간이니 함께 일하지 마세요. 대략 이런 내용들의 통화녹음 파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판사님께 제출해도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 변론기일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2. 증거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속기사를 통해 속기록을 작성하면 되나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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