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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에 대한소유권 및 금형 인수하는 방법

아버지께서 공장을 상대로 플라스틱 사출물을 파는 일을 하고계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아버지와 거래하던 사출공장에 있던 금형이 소유는 사장님 소유인데 아버지가 투자한 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원칙대로라면 금형에 대한 투자비를 돌려주어야 하나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상태셨고 금형에 대한 인수증을 제명의로 써 주셔서 문서상의 소유권은 저에게 넘겨 주셨고 사장님 회사에서 대여를 해서 물건을 생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형이 사장님 동생분이 운영하는 사출공장에 가 있는 상태였고 거기서 플라스틱 사출물을 찍어 아버지와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금형인수증은 저한테 넘어와있지만 엉뚱한 사람의 손에서 물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대로 거래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동생분이 말도안되게 단가를 올리며 자네가 얼마를 남기는지 뻔히아니 나랑 상부상조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인해 계속 거래를 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금형을 인수를 해서 다른거래처로 넘기려 하는데 원래 소유자였던 형님분께 제가 동의를 구해야만 이 금형을 형님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는 것인지 실제적인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생분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또 동의가 필요없다면 강제집행이라든가 다른 법적절차는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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