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해 설
피고인은 16세미만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란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형사공탁을 한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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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