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미성년자 성매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미성년자 성매매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김재문 변호사

집행유예

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해 설

피고인은 16세미만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란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형사공탁을 한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재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