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다투던 중 여자친구에게 연애 당시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게 되엇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사이였지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원만하게 소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와 미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 관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한 결과,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3)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4) 타인에게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은 점, 5)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재판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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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