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유부남 선배와 부적절한 관계(직장내불륜, 오피스와이프)
직장 유부남 선배와 부적절한 관계(직장내불륜, 오피스와이프)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직장 유부남 선배와 부적절한 관계(직장내불륜, 오피스와이프)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서****

1. 시작

의뢰인(피고, 미혼여성)는 직장 유부남 선배와 부적절한 관계로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켜둔 채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 자녀가 아빠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 속 대화를 읽고, "엄마, 아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나봐!"

남편의 휴대폰에서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불륜사실을 자백하였다.

원고는 상간소송을 하기 전에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합의를 제안하였다

합의서를 보니, 위자료 3천만 원, 위약벌 조항, 1회 위반당 위자료 1천만 원

의뢰인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 제안은 과하다는 생각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간소송이 시작된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드립니다.

다만, 원고 남편과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퇴사함)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고, 지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달라!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부정행위 기간은 약 7개월 정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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