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면서 상간녀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는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합니다.
원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의 증거가 확보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남편을 산악회에서 알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으면서 급속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원고 남편은 '아내와 한집에 살고 있지만 각방을 쓰고,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닌다' 말이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속아넘어갔습니다.
원고 남편과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점, 부정행위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않단는 점,
원고에게 발각된 후 즉시 차단한 점,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달라!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약 4~5개월 정도 교제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불륜이 인정되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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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